세금·세무

세무대리인에게 홈택스 아이디를 따로 알려줄 필요가 없나요?

세무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이후에, 소득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홈택스 아이디는 따로 알려줄 필요 없이 세무대리인이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믄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수임동의 내용을 입력하고 개인이 수임동의를 한 경우에

      별도로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의 수임동의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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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더라도 수임동의가 되어있다면 세무대리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별로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의 아이디로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고객분들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