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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7
어머니에게 5천만원만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나요?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어머니에게 계좌이체로 5천만원만 증여받으면 세금낼 증여세가 있나요?

만약 없다면, 5천만원씩 끊어서 증여하면 안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에 의거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즉 상기법에 의거 만20세 이상인 성인자녀는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현재 증여받는 가액을 합쳐서 5천만원까지 는 증여세가공제되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즉 만약 질문자님이 현재 만20살이라고 가정하고, 지난 10년간 어머님한테 증여를 받은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5천만원을 증여받으시면 해당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즉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됨). 그리고 나서 만30세가 되는해 (즉 20살때부터 30살때까지 의 10년안에) 지난 10년 이내에 부모님 한테 증여를 받은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또다시 5천만원을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으시면, 그 해당 5천만원은 다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매 10년 마다 성인자녀인 경우에 5천만원씩 증여를 받으시면 증여세를 내시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각 10년 이내 기간동안 다른 증여세 공제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직계존속)로 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하여 공제됩니다.

    5천만원 단위로 끊어서 증여하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년의 자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더라도 별도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공제됩니다. 따라서 끊어서 증여를 해도 그 기간이 10년 이내이면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특수관계자외5년) 이내에 수차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에게 10년이내에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이는 증여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10년동안 증여재산금액중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므로

    어머니외에 아버지 등 모든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로 신고납부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제가 되는 기준은 10년 동안 부모님ㅡ두 분 다 각자 증여 하다라도 한 번만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나야 다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동일인의 범위에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에게 5천만원을 수차례 분할하여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1회만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가능하므로 10년에 한번씩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그때는말씀하신대로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