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할 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관련 궁금합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주택구입 자금 용도로 2억원을 보내드려야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5천만원은 증여세로 신고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천만원만 증여세로 신고하는게 나중에 세무감사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6~7천만원을 증여세로 신고하고 5천만원을 뺀 1~2천만원에 대한 세금 10% 100~20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세무감사에 더 유리할까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게 좋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