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 그후 대출에대해궁금합니다!

예룰등어 청약당첨나이 38세 당첨

아파트 입주 잔금시기가 만나이41세 3년뒤라면

청약을 가입시점은 청년때 가입이된거 잖아요~그러면 요즘나오는 청년이율을 38세에서는 되지만 41세가되는시점에서눈 안되나요?

조건은 청약을 2년이상유지고 보유금액은 1천넘을시 가정하고 질문드리는거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경우라면 만 41세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출받을 당시 나이보다 청약에 당첨됐을 당시 나이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만 38세에 당첨됐다면 입주가 3년 뒤여서 만 41세가 되더라도 연령 요건 때문에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청년일 때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당첨 당시 연령,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주택가격 등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도 1천만원 이상이라면 통장 관련 조건은 비교적 충분한 편입니다.

    다만 입주가 3년 뒤라면 그 사이 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잔금대출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당시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