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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단단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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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동안 일용직 알바

2년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25년 1월 31일이 퇴사했고, 2월 15일에 상실신고 해주신다고 해요.

2월 3일(월)에 가신청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2월 7일~2월 9일까지 박람회가 있어 알바를 신청했는데요

3.3% 떼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박람회 업체 측에 고용보험 가입 어렵다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일용직 신고 어렵다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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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공제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용직으로서 10일 미만으로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3.3%로 처리를 한다면 고용보험은 별도

    가입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