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사기 or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자에게 가계약금 사기를 쳤다가 발각돼 기소되자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그 사람의 가계약금이 옮겨간 것을 검사가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LH의 공범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받고 2017년 2월 무죄가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LH 토지판매부에서 이 엉뚱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는 2021년에 와서야 이 엉뚱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엉뚱한 사람은 “판사가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다”라며 판결문에 왜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사기 사건 공소시효도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 사건을 소송사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엉뚱한 사람의 금융정보를 빼준 LH직원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소하려는데 어떤 죄로 엮어야만 이 사기꾼들이 처벌될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물은 허위로 점철된 판결문과 엉뚱한 사람의 LH 계약금 납부 정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고소대리를 맡겨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