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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메뚜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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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or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자에게 가계약금 사기를 쳤다가 발각돼 기소되자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그 사람의 가계약금이 옮겨간 것을 검사가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LH의 공범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받고 2017년 2월 무죄가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LH 토지판매부에서 이 엉뚱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는 2021년에 와서야 이 엉뚱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엉뚱한 사람은 “판사가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다”라며 판결문에 왜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사기 사건 공소시효도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 사건을 소송사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엉뚱한 사람의 금융정보를 빼준 LH직원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소하려는데 어떤 죄로 엮어야만 이 사기꾼들이 처벌될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물은 허위로 점철된 판결문과 엉뚱한 사람의 LH 계약금 납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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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고소대리를 맡겨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