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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08

식당에서 벌어진 잘잘못을 가리기 애매한 경우입니다

엊그제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하러 간만에 인근 매운탕집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대기를 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밥을 천천히 먹으면 눈치가 보일 정도로 문전성시가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일행 6명이서 테이블 2개를 잡고 메뉴를 신청하고 음식이 나올때

옆 테이블과 다소 복잡한 상황이라 음식을 건네 받는 형태로 해야했어요

그런데, 반찬은 문제가 없었으나 거의 99% 끓여서 나오는 매운탕을 식당 직원과 저희 동료가 주고 건네받을때

신호가 맞지 않아서 그자리 그냥 떨어져 버려서 동료 무릎과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죄송하다면서 찬 얼음물을 받아와서 연신 흘려 보내주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시켜주었습니다.

동료 몇몇이 화상 전용 병원에 들러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허물이 벗겨지고 제법 넓게 수포가 생긴상태라

피부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식을 날라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으례 손님들은 복잡한 환경이고 직원들 수고를 들어주고파 같이 행동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나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 잘못이며, 손님인 동료는 치료비 및 위자료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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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측에 모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한쪽이 모두 책임을 질 것은 아니겠습니다. 종업원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우선은 식당측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부상에 대해서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실제 해당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화상에 대하여는 음식점 측에서 기본적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고 과실 여부에 따라 과실 상계로 손해액의 범위가 일부 제한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