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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고양이가되고픈체리필터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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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중복공제받았을 땐 누가 뱉어내나요?

동생이랑 나랑 동시에 부모님 의료비공제를 넣어서 세금감면을 받았다면 적어도 한 명은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는 누가 공제를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②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③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① 및 ②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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