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제가 돈을 갚아야되는 상황에서 날자를 계속 앞당겨서 달라고 체촉해서 못줄거 같다니까 공사 현장에 있는 트럭 안에 15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반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못하겠다 하였는데 계속 하라고 하면 이건 무슨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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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지고 오라고 시킨 것에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시키는 건
절도 교사죄에 해당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킨 경우에는
절도교사의 미수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는바, 절도죄의 경우에는 예비음모죄가 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