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항목이 있기는 한데, 이는 계약자가 월세 납입하는 당사자이며,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월세가 아니면 공제대상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들의 소득이 따로 없다면, 월세납부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시킬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