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말정산을 할 때 대학생 자녀 월세도 아바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년말정산을 하는데 아들이 대학교 복학해서 자취를 하는데 한달 월세가 3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들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저는 통장으로 아들에게 돈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집에 있고 집 금액도 1억을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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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들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드님이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도 없고 세액공제 적용도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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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본인이 월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항목이 있기는 한데, 이는 계약자가 월세 납입하는 당사자이며,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월세가 아니면 공제대상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들의 소득이 따로 없다면, 월세납부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시킬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의 요건 중에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 납부자는 동일인 이어야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