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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남는 돈은 저축을 하라 했더니 그 돈 갖고 아들 학원 운영하는데 보태고 나머지 돈으로보증금 300에 월세 40의 원룸을 얻어 살고 있는데 이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및 강제집행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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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상 300만원정도의 임대차보증금이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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