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누가해야 하나요?
자녀에게 증여할때 보통 국세청 사이트가서 직접 신고할텐데
증여해주는 부모 계정으로 국세청 로그인해서 신고 하면되나요?
증여받는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는사람 받는사람 누가 신고해도 상관 없고 그냥 어느 한쪽이든 신고만하면 되나요?
자녀에게 증여할때 보통 국세청 사이트가서 직접 신고할텐데
증여해주는 부모 계정으로 국세청 로그인해서 신고 하면되나요?
증여받는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는사람 받는사람 누가 신고해도 상관 없고 그냥 어느 한쪽이든 신고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명의로 해야 함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세철 홈택스에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
하여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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