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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28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리겠습니다

입양무효와 친생자부존재가 헷갈립니다.

1.

예를들어, A와 B는 동네에 버려진 아이가 가여워 호적에 C 를 등록하였고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B의 재산을 C에게 주는 것이 싫어진 D가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한다고 보면 여기서 입양무효 소송과 친생자부존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2.그리고 위 경우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해서 D가승소하게되면 C는 A,B의 합의하에 데려온 아이이고 정상적으로 성인까지 가족으로 같이 살았는데 C는 그냥 토사구팽이 되어버리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의 절차를 거쳐 C를 호적에 등록한 경우라면 입양무효소송이 가능하겠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친생자부존재소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로 보이므로 D가 승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D가 승소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호적에 등록을 하였다는 것이 입양 이 아니라 출생신고라면 이에 대해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양무효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어 이러한 효력 자체를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고, 친생자부존재는 친생자관계가 있다고 보는 관계에 대하여 실질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a와 b가 동네에 버려진 c를 데리고 와 키웠다면 그는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양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2. c가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