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와 친생자부존재가 헷갈립니다.
1.
예를들어, A와 B는 동네에 버려진 아이가 가여워 호적에 C 를 등록하였고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B의 재산을 C에게 주는 것이 싫어진 D가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한다고 보면 여기서 입양무효 소송과 친생자부존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2.그리고 위 경우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해서 D가승소하게되면 C는 A,B의 합의하에 데려온 아이이고 정상적으로 성인까지 가족으로 같이 살았는데 C는 그냥 토사구팽이 되어버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의 절차를 거쳐 C를 호적에 등록한 경우라면 입양무효소송이 가능하겠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친생자부존재소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로 보이므로 D가 승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D가 승소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호적에 등록을 하였다는 것이 입양 이 아니라 출생신고라면 이에 대해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양무효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어 이러한 효력 자체를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고, 친생자부존재는 친생자관계가 있다고 보는 관계에 대하여 실질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a와 b가 동네에 버려진 c를 데리고 와 키웠다면 그는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양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2. c가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