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A와 B는 혼인관계에 있었고 B는 A와 혼인전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C(미성년자)를 A생전에 A의 동의하에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고의로 A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A를 대신해 입양무효소송을 대신 제기하였습니다. 위 경우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또 가능하다면 입양무효소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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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혼인관계에 있었고 B는 A와 혼인전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C(미성년자)를 A생전에 A의 동의하에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고의로 A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A를 대신해 입양무효소송을 대신 제기하였습니다. 위 경우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또 가능하다면 입양무효소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