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 세전 세후 관련 궁금한게있어요
입사일로부터 1년 평균으로 인센 포함한 금액이 세전 3500이하가 된다면, 남은 금액을 지불 받기로 했었는데 사업장 권고로 인해 중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계산은 어찌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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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회사와 임의로 설정한 계약 내용이므로
중도 퇴사 시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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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언제 퇴사를 하든 3,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현재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3,500만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세전 2,916,666원이 되고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569,57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하면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