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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 원칙을 바꾸거나 없앨 수도 있나요?

변호사님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국회에서 형법 제 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내용을 바꾸거나 없앨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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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소급입법금지원칙, 소급효금지원칙은

    헌법에 정해진 원칙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라고 정하여 범죄시에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면 처벌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에 관하여 이러한 소급효금지 원칙을 배제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을 정하더라도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급효 금지의 경우 형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서도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개정까지 동반하여야 하나,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