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제품, 상품, 비품
등의 사업요자산(토지는제외)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거주자는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중 상실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을
공제합니다.
재해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
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배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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