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 시 질문
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 시 손실된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엇으로 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제품, 상품, 비품
등의 사업요자산(토지는제외)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거주자는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중 상실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을
공제합니다.
재해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
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배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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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나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용자산은 재무제표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업용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모든 가액을 계산하여 재해상실비율 을 산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