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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08.17

안전관리자는 몇인이상의 사업자에서 필수 임명대상인건가요?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몇인이상의 사업자에서 필수 임명대상인건가요?

또한 안전관리자의 경우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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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관리자 임명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의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중 적어도 1인은 안전 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별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동조제2항). 또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2조제1항제2호).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은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자세히 참고하심이 좋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또한 내용이 많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참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