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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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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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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법원 제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381).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양식을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들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재산목록 등을 포함하며,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이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각종 서류들은 그 양식과 작성요령 등이 정형화되어 있어, 법원이 정한 작성요령 및 양식에 맞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381, 수원지방법원-2018노5242).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인감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가 포함됩니다. 또한 채무내역과 관련된 서류, 임대차계약서(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필요에 따라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중지·금지명령신청서 등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노5735).

    이러한 서류들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노5735,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99656).

  •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개인 회생 신청서와 본인의 정기적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재산이나 채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가족 사항에 대한 자료 등을 각 제출하게 되는데 추후 보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