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장 5월 종소세 신고시 카드비용
면세사업장 5월 종소세 신고시 카드사용한 내역들 카드비용 반영해줘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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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면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카드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