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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낙천적인목화
제목 그대로입니다.
법정 내부 제외한 법원 건물 모습, 법원 내 복도, 법정 앞 안내판 등 영상 및 사진 촬영 허용되나요? 재판 방청 예정이라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 내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녹화를 하는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근처에서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에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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