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등사받을때
법원은 모자이크 안된 영상을 그대로 주시나요?
아니면 증거보전 신청인을 제외한 영상속 다른 모든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주시나요?
아니면 수사기관(경찰)이 요구할 경우에만 경찰에게 주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등사 받을 때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인은 해당 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 속 다른 모든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사기관(경찰)이 요구할 경우에는 경찰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