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등사받을때
법원은 모자이크 안된 영상을 그대로 주시나요?
아니면 증거보전 신청인을 제외한 영상속 다른 모든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주시나요?
아니면 수사기관(경찰)이 요구할 경우에만 경찰에게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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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등사 받을 때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인은 해당 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 속 다른 모든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사기관(경찰)이 요구할 경우에는 경찰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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