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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안녕하세요.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열람해서 받았는데요. 그 중에 쓸 수 있는 영상은 전부는 아니었고, 그 이유는 영상을 1분 내외로 신청해서 잘렸거나, 타인이 나와서요.
그래서 민사 본안 소송 때 사건 당사자만 나온 영상을 제가 따로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보전신청 사건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거나, 그때 받은 관련없는 영상까지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부분만 짤라서 제출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님에게도 편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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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만 따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전체 영상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