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분석의뢰 하려는데 원본이 아닌...

영상분석을 의뢰하려는데 상대측에서 원본영상을 다시 휴대폰의로 재촬영 하여 제출하고 영상원본이 없다고 하내요.? 한참후에 동일영상 앞부분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구요~~

영상판독과 영상포렌식을 해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듯 한데 어찌 해야 하는지..

판결이 나고 7일이내에 항소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항소를 하고 원본영상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건지..?

원본이 아닌 영상으로도(편집, 조작, 등을 하여) 고소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판이 종결된 경우라면 추후 항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편집본에 대해서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 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하는 경우에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투면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상 분석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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