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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평화로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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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하기전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해당 cctv 원본영상은 1차적으로 법원에 간다고 알고있는데요

신청자는 그 영상을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신청자가 법원에 요청하면 원본영상을 보내주나요?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 진행없이 결정만으로 곧바로 열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