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권고로 usb나 cd 제출 시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증거영상이 담긴 usb나 cd를 제출하라고 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usb에 증거영상 담아서 해당 법원의 주사보 앞으로 보내면 되나요?
usb는 재판 끝나면 돌려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상 해당 법원 민원실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반환청구를 하셔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을 usb에 담아서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재판부로 전달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반환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USB나 CD에 제출하면 되는데 별도로 제출된 후에 재판이 끝났다고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