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장을 제출하고 보정명령이 왔는대요

인지료를 재항고장을 제출한 법원앞으로 내면 되나요? 재판부에 전화를 하니까 재항고가 진행이 되는 대법원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재판부가 안내한 대로 보정명령에 표시된 사건과 납부처 기준에 맞추어 대법원 재항고 사건의 인지로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재항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보정명령이 대법원 제출, 납부의 취지라면 그 안내에 따를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