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증거자료(cctv)관련 궁금합니다?
2년전 폭행죄로 30만원 벌금을 낸 후 현재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형사조사때 다툼의 장면이 찍힌 cctv가 있었습니다. 이 cctv를 법원에서 꼭 확인했으면 해서요. 이런 경우 이 증거(cctv)를 제가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형사조사때 증거로 남아있는것이기에 재판장이 바로 받아보게 되나요? 제가 따로 제출할경우엔 당시 담당 경찰부서에 가서 의뢰를 해야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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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폭행죄로 30만원 벌금을 낸 후 현재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형사조사때 다툼의 장면이 찍힌 cctv가 있었습니다. 이 cctv를 법원에서 꼭 확인했으면 해서요. 이런 경우 이 증거(cctv)를 제가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형사조사때 증거로 남아있는것이기에 재판장이 바로 받아보게 되나요? 제가 따로 제출할경우엔 당시 담당 경찰부서에 가서 의뢰를 해야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