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탑승중 사고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 조수석 탑승중 노점상이 설치한 불법구조물인 어닝에 부딪혀서 병원 통원중입니다.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우선 경차 라보 조수석 탑승중 사고가 났습니다.
인도,차도 구분없는 도로입니다. 생활도로?라고 하더라구요.
자주 구청에서도 노점상 단속이 나오지만 그때 잠깐 사진만 찍고 가면 다시 우르르 나와서
차량,사람통행 불편한 곳 입니다.
그런길을 지나가던중 비가 갑자기 오기 시작하니 노점상에서 어닝을 급히 내리더라구요,,
그런데,, 높이가 사람얼굴에 닿을 정도로 너무 낮아 보이는거에요..
그래서,, 노점상 아줌마한테 지나가도 차에 부딪히지 않겠느냐고?
3번이나 물었더니 괜찬하는 긍정의 싸인을 보내더라구요..
앞에서는 남편분인가 하는분은 팔짱끼고 계속 쳐다 보더라구요.
그런데,, 먼가 쿵...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서 신고하고 보험사 부르고 했습니다.
운전을 한 저희 형은 잘못이 없어요.. 분명히 지나가도 괜찮냐고 몇번이나 물어보고 괜찬다고 해서 지나가다 사고가 난 것이니 말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재물손괴로 경찰에 고소 했더라구요..
그래서,, 전 진단서도 준비하고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어찌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이 산정됩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차량 진행 방향, 설치된 구조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과실이 산정되면 과실분에 대해서 서로 보상을 해줘야 하며 차량의 경우 보험 처리할 경우 보험회사와 상대방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차량 파손과 탑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상배방과 협의가 안될 경우 탑승한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이니 경찰 조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해줄 자료, 특히 블랙박스에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경찰단계에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