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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벌새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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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1차로 코너 불법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왕복1차로로 된 도로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골목 코너 돌아서 바로 주차된 차량이고요. 주차구역도 아니고, 비도 많이 오고 반대편 진입차량2대 제 뒤에 1대까지 차량4대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난 접촉 사고입니다.

경찰을 부르진 않았고, 보험 처리 할 생각인데 과실율과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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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면 100% 추돌한 차량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 방해 여부 및 도로 상태, 운행 환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추가적으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야간, 통행방해등 상대차량에 과실 3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