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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부엉이178
납부기한이 10일인 것은 압니다.
이번 2월달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카드 실적을 채우는 용도로 17일까지 납부해야하는데 (이미 1월분은 다 썼어요.) 2월분이 17일까지 부과될까요? (즉, 건보료 홈페이지에서 납부할수 있을까요?)
17일까지 안되면 곤란해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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