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얌전한소쩍새225
얌전한소쩍새225

수강일 개시전 학원비 환불 거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07.14 애견미용학원에 수강상담 후 장학지원제도라는 혜택이 한정이라며 계약서 작성 및 등록 (수강개시일 7/21일)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통보하는 사유 :

수강개시일전 오른쪽 손가락 및 손목에 대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교육을 강행하기 힘들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아 철회 및 환불을 요청원함

-2025.07.18 학원에 방문하였으나 금요일 휴무임을 확인하여 대면 불가하였음

-2025.07.19. 담당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학원부재로 휴대폰 대표번호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문자 및 유선으로 전달함

-2025.07.21일 방문 전 담당자의 연락을받아 환불요청하였으나 거부

기타 내용 : 총 580만원 결재

240만원 연수비명목 (연수신청서로 계약서 작성)

340만원 창업권리비의 명목으로 결재 (유통관리 위촉계약서로 작성)

계약당시 창업관련 유통위촉계약서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창업권리에 대한 코드발번 및 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확한 설명 내용전달이 되지 않았음

수업이 시작되기 전,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인해 실습 및 미용업 수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아 이는 단순 변심이 아닌 불가피하고 정당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교육청에 교육비로 등재가 된 항목 240만원은 환불가능 금액이며, 창업관련명목 (유통관리 및 위촉계약서로 작성됨)34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아닌 유통위탁계약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위반등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바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꿈꾸며 도전하는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여 몰취하는 악덕 업체로 피해자가 다수인걸로 확인되는데, 구제 방법 및 해결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창업권리비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계약 형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그 실질이 학원비와 다르지 않다면 개시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결국 해당 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하나 당장 소송이 번거로우신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피해구제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괜찮을 것이나 상대가 이의하는 경우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