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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재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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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맹점을 통해 카드도용사기를 당했습니다..누구의 책임인가요? 사기고소되나요??돈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제 가맹점은 방문 또는 피티샵에서 운동 및 몸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이체를 받거나 카드결제를 원할시에는 단말기 대신 결제대행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사촌형도 이 카드결제대행앱을 이용을합니다.

이 카드결제대행앱(PG사)은 온라인 결제에서 하듯이 카드번호,유효기간,비밀번호앞자리,카드소유주의생년월일을

기입하고 맞아야 결제가 되고 가맹점에게 매출정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토요일 어느날 사촌형이 형의지인(A)의 친구(편의상 B로 지칭)한테 연락이 와서 A통해서 연락하는데

혹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빌려줄수있냐 해서 사촌형은 빌려줄수있는 돈이 없다했고

그러자 B는 내 명의 카드결제를 하고 물품은 나중에 줘도 되니 환불비용이라고 치고 카드정산수수료를 제하고 매출

정산된 거라도 어떻게 안되겠냐 해서 그러면 일단 카드소유주가 맞는지 카드사진 뒷면이랑 신분증이랑 찍어서

보내달라 하였고 카드뒷면사진에 있는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영문이름) 그리고 카드비밀번호앞자리 생년월일확인용으로 신분증 사진을 B가 보내줬고 정보들 확인한 후에 일단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해보고

결제대행사앱쪽에서도 승인이 나고 정산이 나오면 빌려주겠다. 라고 사촌형이 말했고

카드결제를 하려했는데 사촌형의 앱이 로그인이 안되어서 저한테 말해서 제가 제 결제대행앱으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기존에 B가요구했던 500만원 3개월은 안된다고 말했고 그러자 B는 그럴리가 없는데 하면서

확인후 다시 전화준다고 하였고 자기가 기존에 할부결제한거에 대한 한도에 대해서 몰랐다면서 170만원 정도만 가능하다며 일단 170만원으로 해달라고 하였고 다른지인들한테 부탁해서 다시 전화할테니 그걸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170만원으로 했더니 결제승인이 났고 30분뒤쯤에 제 계좌로 정산이 되었고 사촌형한테 정산 되었다고 말했더니

사촌형이 그러면 그 사람 카드는 맞는거 같으니 의심없이 일단 빌려주려고 했던건지 그 B라는 사람 계좌로153만원을 보내주라고 했고 저는 보내줬습니다. 보내줄때도 B계좌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보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사촌형이 송금하라니까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촌형은 B한테 제 이름으로 송금이 되었을거다 얘기했고

그 이후 사촌형이 B라는 사람이 다른지인들카드로도 부탁한다해서 똑같이 신분증 카드뒷면사진 비밀번호 생년월일등을 요구했고 총3명의 신분증과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편의상c,d,e)

c는 300만원 d는 200만원 e는 300만원 해서 다 정보대로 입력해서 결제가 완료가 되었고 매출정산도 나오게 되고

정산나온거를 b라는 사람계좌한테 송금하라는게 아니고 일단 c,d,e 이름으로 된 계좌에 송금 해주면 된다 그래서 똑같이 수수료를 제하고 c에게 270만원 d에게 180만원 e에게 270만원을 보냈고 계좌송금할때 각각의 모든 사람의 이름은 일치하였습니다(이것도 제 계좌로 정산이 된것이기 때문에 제가 송금을 보냈습니다)

사촌형은 어차피 이 사람들의 본인들 카드정보가 자기한테 있으니 빌려준 돈을 안 갚더라도

다음달에 이 카드로 결제청구하면 자기한테 어차피 매출정산 나오고 물품이나 서비스는 금액에 맞게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6일뒤에 평일에 모르는번호로 카드결제한적이 없는데 이 가맹점에서 결제가 되었다고 해서

제번호로 전화가 왔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대행사쪽에 민원신청을 넣었고 카드사에서 결제대행사쪽에 말하기를

카드도용이 된것같으니 결제대행사 측은 카드결제취소를 가맹점에게 말해서 진행하라 하였고

결제대행사쪽은 제 가맹점에다가 정산된 매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셔야한다 해서 사촌형한테 말했더니

사촌형이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면서 사촌형이 B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안걸리고 나중가서는

없는 번호로 떠버렸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촌형은 b라는 사람이 남의카드를 도용해 형한테 사기를 친거에 당한것 같으니

저같은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사촌형이 카드정보알려주고 저는 결제승인되는지 확인해주고 저한테 정산되어서 송금해주고 한 상황입니다.

근데 결제대행사쪽에서는 일단 결제한 가맹점이 저고 정산된계좌도 저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산금액 반환안해주면

민형사 소제기를 저한테 한다고 하는데..ㅜㅜ

결제대행사쪽에 반환해야하는금액은 약90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저랑 사촌형 둘다 이미 정산된매출은 그b라는 사기꾼한텐 돈을 보낸상황이라 없고

900만원 낼 돈도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서야 알아보니까 사촌형이 한 행동이 결국 불법적인 카드매출현금융통으로 보여질수도 있다고 하던데

1.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2.제가 상황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결제가맹점인 제가 그 책임과 배상을 다 물어야 하는건지..

3.카드결제대행사쪽에서는 아예 책임이 없는건지..

3.사촌형이 책임을 지게 되는건지 제가 책임을 지게되는건지

4.제가 b라는 사람에게 사기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사촌형이 b에게 사기고소를 해야하는건지..

5.사기고소를 하게되면 사기친 b계좌 및 다른 3명에 대한 계좌 추적해서 잡아내서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을

받을수 있을지..

전문가의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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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기본책임
      이 사건은 카드도용을 전제로 한 사기행위가 핵심이며, 결제대행앱을 통한 승인 자체가 위법한 금융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가맹점이 ‘정당한 결제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제대행사나 카드사는 일차적으로 가맹점에 정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결제의 실질적 주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반환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만, 사기피해자이므로 형사상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법적 구조 및 민형사상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상 사기죄 등이 병행 검토됩니다. 결제대행사는 기술적 결제 인프라 제공자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가맹점은 거래가 정상적인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허위매출 또는 현금융통’으로 판단되면 민사상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촌형의 법적 책임
      사촌형은 카드정보를 이용해 제3자와 금전거래를 주선하고 이를 귀하의 가맹점 명의로 결제시켰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 또는 사기방조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단순히 결제승인과 송금만 담당했더라도 명의상 가맹점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추정될 위험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 사촌형의 주도적 역할과 귀하의 인식 부재를 명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4. 피해 회복 및 고소 방향
      b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며, 경찰에 계좌추적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조기 신고로 자금흐름이 확인되면 일부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와 사촌형 모두 가맹점의 정상 영업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민사상 반환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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