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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젊은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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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사항

  1. 7월 15일 신규 입사자인데(종전근무지 없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건보/고용/연금 8월~12월만 조회가 됩니다. 7월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실비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안되는데 공제신고서 작성시 수기로 추가하고 영수증은 보험사에서 받아서 첨부하면 되나요?

  3. 주택마련저축(청약)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안되는데 공제신고서 작성시 수기로 추가하고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는 어떤걸 첨부해야하나요?

  4. 교회 기부금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안되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목록 관리에서도 조회가 안되는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는 자료도 발급목록 관리에서는 조회가 안됨) 공제신고서 작성시 수기로 추가하고 영수증이나 첨부자료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5. 배우자 24년도 총매출액이 110만원인데 매출액 연 100만원 미만으로 사업자가 잇어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조회 안되면 직접 영수증 받아 공제하시면 되며 입사월 이후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3. 주택청약불입내역서 등을 은행에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조회가 안될 경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5.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