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를 완공후매도시양도세는?
서울강남에재건축아파트이주비를받고거주목적으로다른아파트를매입하고이후재건축완성된재건축아파트를매도시양도세비과세를받기위한조건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위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주택 완공 후 3년내에 완공 주택으로 세대원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대체주택을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이나 완성된 후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체주택을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하게되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시 비과세(12억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비과세요건은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서울 강남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보유 2년 + 거주 2년 충족 필요하고, 12억이하입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충족 (다른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됐으면 두번째 주택을 사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새 아파트를 먼저 사고,기존(재건축) 아파트는 완공 후 3년 내에 새로산 아파트를 매도 하면 두 주택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를 하실때 꼭 전문가와 상담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이주비 받고 거주용으로 다른 집을 사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재건축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 기준)
1. 기본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이어야 함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실제 거주 필요)
서울 강남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보유 2년 + 거주 2년 충족 필수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집을 샀다면? (일시적 2주택 규정)
이게 핵심인데요
재건축 때문에 이주비 받고 다른 집을 샀다면, 아래 조건을 지켜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주비 받고 다른 집을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재건축 아파트를 처분해야 함근데 문제는 재건축은 철거 들어가고 관리처분 인가 받으면 처분(매도)이 사실상 어려움 →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어요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하는 경우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이주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매입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단, 재건축 입주권을 기존 1주택으로 보고, 새로 산 주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
즉, 새 집을 사더라도 1년 이내에 둘 중 하나를 팔아야 함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매도할 때 비과세 요건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새 아파트로 입주한 뒤 매도할 때
보유 2년 + 거주 2년 요건 충족
기존 아파트 보유기간 + 재건축 기간 + 신축 입주 이후 거주기간 포함
조정대상지역은 무조건 실거주 2년 해야 비과세
중간에 새로 산 집을 1년 안에 처분해야 비과세 자격 유지
결론은?
이주비 받고 새 집 사면 반드시 1년 안에 기존 아파트(혹은 새 집) 중 하나 처분
재건축 준공 후에도 보유 2년 + 실거주 2년은 채워야 비과세
계획 없으면 양도세 중과(최대 75%) 위험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