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3년 사업시행인가
15년 3월 재건축 매수
16년 6월 관리처분인가
16년 이주
22년 준공 및 입주
1가구 1주택인 상황입니다. 서울 재건축 A아파트을 매수해서 현재는 준공나고 입주한 상황입니다.
매수시점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없는 상황에서 매수했었고 중간에 조정, 투기 지역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습니다.
향후 매도를 계획한다면 비과세가 되려면 몇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입주후 2년을 보유해야하는 것인지..
15년 3월부터 16년6월 관리처분인가 보유기간을 감안(1년3개월)하여 잔금낸 이후 9개월만 더 보유하면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5년부터 지금까지 8년을 보유 했으면 8년의 보유기간 장특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이후 새로 기간이 시작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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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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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취득하실 때 주택으로 취득했다면 해당 취득일이 기산일이 되는 것이며, 입주권으로 취득했다면 사용승인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