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요건(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 취득, 대체주택에서 1년간 거주, a아파트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을 만족하고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모든 세대원이 a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사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대체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받았다 하더라도 a아파트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시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