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매도 순서가 양도세에 영향을 끼치나요?

2021. 07. 28. 19:24

안녕하세요.

현재는 무주택이고 18.5월경 분양받은 아파트 A가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작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내년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A아파트 등기후에 좀 오래된 B아파트를 하나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B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매수한다더라도 1년 이내에 A아파트를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1. B아파트 등기후 3-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B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상관없는 게 맞는 지요.

2. 그러면 저는 다시 1주택자가 되고 A아파트를 팔때는 다주택자 양도세 영향은 전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당연히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 예외 규정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2. 다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2021. 07. 2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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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나중에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할 때는 조정지역 2주택 양도세로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A주택입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 B주택을 양도후 최종 A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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