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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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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A 20년 10월 서울(투기과열)아파트 청약으로 분양권 취득

B 21년 1월에 비규제 지방아파트 취득


서울이 현재 비규제 지역이 됐고 A는 아직 분양권 상태입니다


지방아파트 B(2년 보유) 를 매도하게 되면 일반과세 인가요?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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