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이자료 한20년 된는데 못받은것
지금으로 부터 20년된 이혼 위자료대하여 여쭙니다
전 여성입니다
강압적으로 위자료 안줄려고
공증서 까지 받아갔서요 애들 아빠가 그래서 포기하고 살고있는데
지인이 소송함 받을수 있다고 하기에 여쭙니다 ?
싸움하는게 싫어서 생활은 어려워지만 그만 그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은 그당시 18 세 22세두엇구요 결혼생활 은 22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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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신지 20년이 되었다면 소멸시효 때문에 청구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서의 내용에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소멸시효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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