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가능한가요?
법인 대표가 법인통장에 돈 출금했다가 다시 넣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넣은 돈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나요?
2.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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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지급금 발생한 기간동안 인정이자는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표자로 동일하므로 상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가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서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