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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법인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가능한가요?

법인 대표가 법인통장에 돈 출금했다가 다시 넣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넣은 돈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나요?

2.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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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지급금 발생한 기간동안 인정이자는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이 대표자로 동일하므로 상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가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서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