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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참신한운동가
안녕하세요. 자녀가 13년생,만12살인데요 십년설정시 성인으로 넘어가서요 금액설정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매달30만원씩 십년으로 설정해서 삼천만원이 넘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 성년은 민법상의 내용을 따르며, 만 19세 입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하라면 미성년자로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만 19세 초과 시 성년으로 3천만원이 추가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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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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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19세 미만 기간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증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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