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그대로입니다
종합소득세환급관련으로 국세청에들어가보니 환급결정일이 6월19일이에 됬습니다
밑에 안내글을읽어보니 환급결정이후 3~5일정도 소요됬다는데. 그럼 이번주에 환급금액받을수있나요?
신고당시 계좌등록은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결정 후 3~5일 내 환급처리 되실 것입니다.
계좌를 등록하신 경우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이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금수령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신고 내용에 대한 적접 및 적정성 여부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6월 말
또는 7월에 소득세를 환급 결정하게 됩니다.
계좌신고를 해놓은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은 계좌로 입금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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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결정일 이후 3~5일 내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마다 업무량과 처리속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일자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6월 말일까지는 환급이 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7월말일까지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