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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3.06.20
종합소득세 환급결정에대해 아시는분있나요?

질문그대로입니다

종합소득세환급관련으로 국세청에들어가보니 환급결정일이 6월19일이에 됬습니다

밑에 안내글을읽어보니 환급결정이후 3~5일정도 소요됬다는데. 그럼 이번주에 환급금액받을수있나요?

신고당시 계좌등록은해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결정 후 3~5일 내 환급처리 되실 것입니다.

    계좌를 등록하신 경우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이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금수령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신고 내용에 대한 적접 및 적정성 여부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6월 말

    또는 7월에 소득세를 환급 결정하게 됩니다.

    계좌신고를 해놓은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은 계좌로 입금되어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결정일 이후 3~5일 내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마다 업무량과 처리속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일자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6월 말일까지는 환급이 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7월말일까지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