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신고 내용에 대한 적접 및 적정성 여부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6월 말
또는 7월에 소득세를 환급 결정하게 됩니다.
계좌신고를 해놓은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은 계좌로 입금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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