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직원분이 2005년 5월 25일 입사
2024년 11월 21일 퇴사 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차지급은 예) 2020.08.24 입사이면
2020.08.24 ~ 2021.08.24 1개월 만근시 최대 11개가 지급되는 거고
2021.08.24 : 만1년+1일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2022.08.24일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제가 알고 있는 연차지급 방식이 맞다면 위 퇴사자는 입사 19년째인 2024.05.25일에 발생한
24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알고계신 방법이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관리에 맞는 방식입니다.
이에 문의주신 내용에서 2024.5.25. 자로 24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3-05-25부터 2024-05-24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4-05-25에 2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고 24년 5월 25일에 발생한 연차 24개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