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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잠자리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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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신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고 나면 따로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마다 얘기들이 틀려서 여쭤봅니다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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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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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명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일시 양도세신고에 관한 질문이시군요?

    부동산마다 얘기가 틀린이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일경우 신고안하셔도 낼세금이 없기때문에 당연히 그 금액에 따른 가산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신고하라고 하는 이유는 혹시나 내가 생각한 비과세에 대한 판단이 틀릴수도 있고,

    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집이 추가로 있을수도 있기때문에 될수있으면 저도 신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 고객께 양도세 신고하시라 말씀드렸는데 구청 통화해보시고, 비과세니 신고 안하신다 하셨는데 몇달 후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주택이 이런저런이유로 세대원중 한명의 집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왔다고 울상이시더라구요.

    실제 본인집도 아닌데 서류상 가구수에 포함되었다합니다.

    이런저런 예측할수 없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안나오는거 아시더라도 그냥 신고하시는 것도 심적으로 개운할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경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는경우도 신고하는게 맞습니다만 않하셔도 과태료나 이런것들은 부과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