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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3.03

아파트를 매도하고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주택으로 2년 거주를 해서 비과세 입니다.

따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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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필수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국세청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고,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서 서면 신고를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