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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칼새292
배부른칼새29221.03.15

주택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이번에 살고있는 주택을 팔게 되었어요

구입 금액보다 매매금액이 커서 차익은 있지만 5 년 거주했는 집이라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택을 매매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른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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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신축주택 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8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