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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말127
터프한말12721.09.10

양도세 신고. 신고기간이 궁금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었는데

전에 있던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기는 했지만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신고를 해야 한다면 집을 팔고나서 얼마나 되는 기간까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현제 집을 판지 5개월정도 되가는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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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관련 증빙 등은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도 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양도차손이 발생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신고만 하면 될 것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