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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수익 나면 사업자등록해야나요?

제가 겹업이 안되는 직종이라서

와이프 계정으로 유투브 활동을 하려는데

와이프가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사업자등록내면 건강보험료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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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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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에서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퇴되며 건강보험료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관련 업종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한 링크를 답변으로 첨부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잘 검토하면 이해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그리고 하셔야하고요)

    건강보험료도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알아서 부과가 될거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유튜브로부터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튜브 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시설 없이 1인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유튜브 수입에 대한 소득신고는 해야하고,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튜버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9&cntntsId=7801

    사업자등록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명의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소득요건 탈락으로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부양가족 자격을 상실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초과일 경우 부양가족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