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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공동명의 임대사업자등록 오피스텔 딸의 명의로 이전할 때 불이익은?

4년단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된 오피스텔이 딸과 공동 명의 입니다.4년단기인데 현재 3년차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딸 단독 명의로 이전 할 때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증여세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싯가 3억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020년 8월 18일 개정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4년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시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에 4년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말소 신청 여부를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